NEXUS BRIEFNB-2026-046감독·제도

손해배상·과징금·형벌을 3년간 면제하겠다는 공시는 무엇인가

면제의 범위는 발표됐고 면제의 요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INSTITUTE VIEW

연구소의 판단

이번 방안의 중심은 공시 대상 확대보다 책임 면제에 있다. 사업보고서 기재의 신뢰성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징금·형벌에서 나오는데, 방안대로 셋을 3년간 면제하면 그 기간의 지속가능성 기재는 같은 서류의 다른 기재와 성격이 달라진다.
01

확정된 사실

항목값비고
의무화 시작2028년(FY27 공시분)금융위원회 2026.7.8 최종안
최초 대상연결자산 10조원 이상코스피 상장사
대상 확대2029년 5조원·2030년 2조원 이상—
책임 면제 방침공시 초기 3년고의적 그린워싱 제외
인증·Scope 3인증은 2030년부터·Scope 3는 대상별 3년 유예—
02

왜 이런 구조인가

지속가능성 정보는 별도 보고서가 아니라 사업보고서에 실린다.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누락에는 손해배상, 과징금과 형사책임이 연결되어 있다.

발표문대로 세 책임을 적용하지 않으면 작성자가 스스로 적고 외부 인증도 받지 않으며, 틀린 뒤의 책임도 제한되는 기간이 생긴다. 반면 배출량과 기후위험 산정 비용은 기업에 그대로 남는다.

발표된 것은 면제 범위까지다. 합리적이고 충실한 공시를 요건으로 할지, 고의적 그린워싱과 산정 오류를 어떻게 가를지, 3년을 언제부터 셀지는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03

누가 영향을 받는가

공시 대상 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투자자뿐 아니라 펀드나 퇴직연금으로 해당 주식을 보유한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 손실 뒤 배상 가능성은 기재의 종류와 면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04

무엇이 안 막히는가

  • 면제 요건이 전면 면제인지 합리적·충실한 공시를 조건으로 하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 고의적 그린워싱과 산정 오류를 가르는 판단 기준과 주체가 공개되지 않았다.
  • 기업별 최초 공시연도와 면제 3년의 기산점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 면제 기간이 지난 뒤 과거 3년치 기재를 어떻게 다룰지 정해지지 않았다.
05

지금 할 일

국민

  • 지속가능성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실린 것인지 별도 보고서인지 먼저 구분한다.
  • ESG 기준 펀드·퇴직연금이라면 운용 기준이 어느 자료에 근거하는지 판매사에 서면으로 묻는다.

금융회사

  • 면제 기간에도 산정 방법·가정·자료 출처를 기재하고 미인증 부분을 구분 표시한다.

당국

  • 면제 요건·범위를 법 조문에 명시하고 고의적 그린워싱 판단 기준과 절차를 시행 전에 공개한다.

DECISION POINT

갈림길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발표문은 전면 면제라고 적었지만 별도 정리자료는 예측·추정정보를 합리적이고 충실하게 공시한 경우를 조건으로 전한다.

A

조건 없이 기간만 정해 면제하면 3년치 지속가능성 기재를 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정보로 읽어야 한다.

B

조건부 면제라면 사안마다 면제 여부가 갈리고 투자자는 분쟁 뒤에야 조건 충족 여부를 알 수 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부칙과 특례 조문에서 면제 조건이 고의만인지, 합리적·충실한 공시까지인지 확인한다.